연봉 1억원 실수령액 (2022년)

연봉 1억 실수령액 알아보기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은 매달 얼마의 급여를 받을까요?

일반적인 근로소득 급여자의 기준으로 적상되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인 경우부터 5명(미성년 자녀 3명 포함)까지의 경우를 토대로 연봉 1억원 실수령액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 2022년 기준 세금 및 보험료 관련 공통 기준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495%)
    • 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의 12.27%)
  • 고용보험 (0.8%)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참조)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비과세 : 100,000원 설정
  • 퇴직금 별도

 

※ 연봉 1억원(100,000,000원) 실수령액 정보

1) 부양가족이 한 명인 경우 (본인) – 1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78,257,316원
  • 월 실수령액 : 6,521,443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811,890원)
    • 국민연금 : 248,850원
    • 건강보험 : 287,750원
    • 요양보험 : 35,300원
    • 고용보험 : 74,090원
    • 근로소득세 : 1,059,910원
    • 지방소득세 : 105,990원

 

2)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구) – 2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78,915,756원
  • 월 실수령액 : 6,576,313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원)
    • 국민연금 : 248,850원
    • 건강보험 : 287,750원
    • 요양보험 : 35,300원
    • 고용보험 : 74,090원
    • 근로소득세 : 1,010,030원
    • 지방소득세 : 101,000원

 

3)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1명) – 3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81,219,276원
  • 월 실수령액 : 6,768,273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565,060원)
    • 국민연금 : 248,850원
    • 건강보험 : 287,750원
    • 요양보험 : 35,300원
    • 고용보험 : 74,090원
    • 근로소득세 : 835,520원
    • 지방소득세 : 83,550원

 

4)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2명) – 4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82,011,276원
  • 월 실수령액 : 6,834,273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499,060원)
    • 국민연금 : 248,850원
    • 건강보험 : 287,750원
    • 요양보험 : 35,300원
    • 고용보험 : 74,090원
    • 근로소득세 : 775,520원
    • 지방소득세 : 77,550원

 

5) 부양가족이 5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3명) – 5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82,803,276원
  • 월 실수령액 : 6,900,273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433,060원)
    • 국민연금 : 248,850원
    • 건강보험 : 287,750원
    • 요양보험 : 35,300원
    • 고용보험 : 74,090원
    • 근로소득세 : 715,520원
    • 지방소득세 : 71,550원

 

※ 주 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 각 회사의 세금을 공제 하는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항목별 공제 내역 참고

  • 국민연금 : 과세 금액의 4.5% 공제. 비과세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과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됨.
  • 건강보험 : 과세 금액의 3.495% 공제. 과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됨.
  • (장기)요양보험 : 건강 보험 금액의 12.27%를 공제.
  • 고용보험 : 과세 금액의 0.9%를 공제. 과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됨.
  • (근로)소득세 :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음.
  • 지방소득세 : 소득세 금액의 10%를 공제.

※ 경우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 위의 표보다 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이 많아,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