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2022년)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알아보기
일반적인 근로 소득 급여자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변경에 따라 하반기에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 ~ 5명까지 기준으로 실수령액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세금 및 보험료 관련 공통 기준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495%)
- 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의 12.27%)
- 고용보험 (0.8%)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참조)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기타 기준
- 비과세액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 퇴직금 별도
- 12분의 1기준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정보
1) 부양가족이 한 명인 경우 (본인) – 1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64,426,992원
- 월 실수령액 : 5,368,916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297,750원)
- 국민연금 : 235,800원
- 건강보험 : 229,500원
- 요양보험 : 28,160원
- 고용보험 : 52,530원
- 근로소득세 : 683,420원
- 지방소득세 : 68,340원
2)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구) – 2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65,059,032원
- 월 실수령액 : 5,421,586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245,080원)
- 국민연금 : 235,800원
- 건강보험 : 229,500원
- 요양보험 : 28,160원
- 고용보험 : 52,530원
- 근로소득세 : 635,540원
- 지방소득세 : 63,550원
3)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1명) – 3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67,047,072원
- 월 실수령액 : 5,587,256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079,410원)
- 국민연금 : 235,800원
- 건강보험 : 229,500원
- 요양보험 : 28,160원
- 고용보험 : 52,530원
- 근로소득세 : 484,930원
- 지방소득세 : 48,490원
4)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2명) – 4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67,747,992원
- 월 실수령액 : 5,645,666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1,021,000원)
- 국민연금 : 235,800원
- 건강보험 : 229,500원
- 요양보험 : 28,160원
- 고용보험 : 52,530원
- 근로소득세 : 431,830원
- 지방소득세 : 43,180원
5) 부양가족이 5명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3명) – 5인 가구
- 연봉 실수령액 : 68,242,992원
- 월 실수령액 : 5,686,916원
- 세금 및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 : 979,750원)
- 국민연금 : 235,800원
- 건강보험 : 229,500원
- 요양보험 : 28,160원
- 고용보험 : 52,530원
- 근로소득세 : 394,330원
- 지방소득세 : 39,430원
※ 주 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 각 회사의 세금을 공제 하는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 위의 표보다 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이 많아,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