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및 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 금융소득(이자 소득 + 배당 소득) 등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제도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 종류간/계층간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다만 1997년말 IMF 외환 위기로 유보되었으나, 2021년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 >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누진세율 6~45%는 다음의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위의 누진세율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대상입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0년 기준)
- 1)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
- > 공익 신탁법에 의 한 공익신탁의 이익
-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정
- > 개인 연금 저축의 이자, 배당
- > 장기주택 마련 저축의 이자, 배당
- > 비과세 종합 저축의 이자, 배당
-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2020년 기준)
- 1)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
- >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매낙찰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 (42%)
- ※ 실지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로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의하는 명의를 뜻함
-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30%)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 법인격(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 (14%)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정
- > 영농 및 영어 조합 법인의 배당 (5%)
-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 (9%)
-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 및 배당 (14%)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9%)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 한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 >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 > 사채 이자